[최신 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미리 설정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왔습니다. 2019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미국, 독일 등의 금리가 불안정해지자 DLF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입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고난도금융상품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운용방법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됩니다.

2. 고난도금융상품 등에 관한 판매규제 강화(안 제68조·99조·104조·109조)

개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고난도 금융상품”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하 “녹취·숙려제도”)이 부여됩니다. 고령·부적합투자자(고령투자자의 연령 기준 65세로 완화)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이른바 “OEM 펀드”와 관련하여 판매사가 명령·지시·요청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판매사를 제재하는 근거(안 제68조제5항)와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271조제2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한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가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중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 동의를 받은 일정한 투자자(자본시장법 제9조 제6항)입니다.

전문투자자에게는 적합성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적정성의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과당권유규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2호), 부당권유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5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일반투자자와 보호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 규정은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보호 규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령에 더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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