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문변호사의 칼럼 – 동업계약서 공증, 효력이 있을까?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체결하게 된 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이 한 쪽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불합리하게 작성된 고객의 사례에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서로, 각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오늘의 칼럼을 통해 동업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작성, 검토 시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 중 계약서 공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을 통해 살펴봅시다. 동업계약서 공증 안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동업계약서를 잘 작성한다면 사업의 목표와 운영 방식이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증은 동업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이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그냥 전화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일반적인 계약은 낙성계약이며 불요식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청약-승낙)만 있으면 성립되고, 계약서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만 한 계약은 시간이 경과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약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증을 안받으면 효력이 없는 계약서일까요?
우리 법원에서는 동업계약서 공증을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35782 판결).
공증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해당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 우리 법원은 공증이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증명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증을 받으면, 그 공증이 계약 내용의 확정 및 출자의무 이행 완료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공증 자체가 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증 없이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동업계약서 공증을 받으면,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이므로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분쟁 시 증거력이 강화될 수 있고,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수익 배분, 의사결정 권한, 탈퇴 및 해지 조건 등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업계약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사무장이 없습니다. 약 20년 경력의 대표변호사와 회사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동업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의 검토, 공증대행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동업계약서 공증, 동업계약서 효력과 독소조항의 검토,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