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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026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개정 주요사항

[전자금융거래법] 2026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개정 주요사항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단계 PG 구조 즉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상위 PG사가 여러 단계의 하위 PG사와 중첩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결제대행 구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등록하지 않은 불법 PG 내지 재무구조가 부실한 PG가 난립하였고, 다양한 위험이 현실로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책이 없을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을 도입하여 2026년도부터 적용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이용자들의 보호강화를 위해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관련 개정안 주요사항 및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G업 정의 및 범위의 재정립

PG업의 정의는 기존의 포괄적 성격에서 벗어나,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PG업의 범위가 제3자 간의 재화·용역 거래 대가를 전자지급수단으로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결제정보 송·수신 업무이커머스 같은 판매중개업자가 판매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정산 업무는 PG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결제정보를 모아 송수신하는 업무를 대행할 뿐인데도 PG로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뿐이어서 자체적으로 정산해도 충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적은데도 PG 등록은 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외부 PG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런 경우들에 대하여는 규제의 형평성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산자금 보호 및 외부관리 의무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PG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 전액(100%)을 예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압류나 상계가 금지되며, 양도 및 담보 제공도 불가능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자본금 요건 상향 및 경영 감독 강화

  • 자본금 확충: 분기별 결제 대행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자는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자본금 요건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업체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당분간 금융당국의 고시 사항을 꼭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 대주주 변경 등록: 대주주 변경 시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결격 사유 발생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규제이지만, IT업계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는 규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이나 엑싯(EXIT)을 염두에 둔 사업자라면 꼭, 법률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시정 조치 확대: 역시 금융업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규제이지만, IT 업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규제입니다.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당국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민간회사에게 건전하게 경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3항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대형 업체인 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등록했을 뿐인 중소규모의 PG업자까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4. 정산 기한 및 리스크 관리 지침

PG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정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때 정산해 주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소송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금융당국이 도입한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층적 PG 구조(N차 PG)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법적 위험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규정과 매뉴얼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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