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항소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추인결의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소멸 여부』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재무제표의 승인 등 회사경영의 핵심 사항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기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와 의결 방식에 엄격한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를 추인하였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음에도 해당 결의를 그대로 또 주주총회를 했던 사건 – 사안의 개요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으려면?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으려면?

2) 문제의 소지

(1)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여부 :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씨가 임원 보수를 결의하는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소의 이익 판단 : 소가 제기된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동일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중심으로

주주총회 결의 시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상법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이해관계’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할 때 임원이 주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씨가 직접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여부 판단

소가 제기된 이후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타인(F)에게 양도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앞서 문제가 된 결의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전의 결의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해당 결의가 추인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해 결의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즉, 이전 결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취소되어야 할 결의가 추인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는 추인된 시점부터 유효하며,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후속 주주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의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하고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후속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치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변호사에게 법적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분쟁과 소송에는 신속한 판단과 법리적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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