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발간 >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도입되어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월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2025년 4월).

1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뭔가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부터 시행된 제도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본인에게 또는 제3자에게 그의 개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로, 기업에서 준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출발점이자 법적 기반입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는 전송요구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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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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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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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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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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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나. 전송요구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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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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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마이데이터 사업 시 준비해야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기업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부터 해당 정보의 전송과 정보수신사의 정보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비하고, 보호위원회의 관리, 감독 및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법령의 업데이트 상황과 관계당국의 규제에 대해 적극 준비하여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예비허가 신청부터 실제 본허가 획득, 그 이후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루어 기업에서 준비하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의 시작부터, 실제로 본허가를 획득하는 업무와 그 이후의 사업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서류의 준비와 개인정보보호지침, 신용정보관리지침 등 기업의 내규 등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마이 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 4월에 발간한 ‘전 분야 마이 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아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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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요 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보호법 제35조의2) 1. 정보전송자 기준 및 의무 2. 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등 3. 전송요구대상정보 4.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 5.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6.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Ⅲ.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보호법 제35조의3)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지정요건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중지 또는 폐지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절차 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Ⅳ.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보호법 제35조의4) 1.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2.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Ⅴ.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부록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서식 3.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 정의서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