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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기업 내 자체 법정의무교육 자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평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때 유용한 교육 자료로 참고하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성하고 배포한 공식 자료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 꼭 집합 교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전국의 모든 사업주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은 간이교육 및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사업체(50인 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간이교육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간이교육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교육 : 리플렛 등의 교육자료를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배포 또는 게시하여야 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회사 내 임직원들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간이교육은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회사 내에서 간이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 자료를 3년간 회사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간이교육 자료(리플렛)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는데, 2024년 올해의 교육 자료가 제작, 발간되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다운로드, 사용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정리한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문 다운로드 ]

2.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 상시 근로자수가 50명이 넘었지만, 300인 미만 기업입니다. 무료 교육은 없을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집합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시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가 직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전문가의 팀을 이루어 기업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문제의 초기대응, 내 일처럼 기업의 문제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인평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조력받아 안정적인 기업의 운영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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