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및 보고 매뉴얼(2023년 11월) –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업자가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약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과정 중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매뉴얼이 금융감독원에서 최신일자(2023년 11월)로 발간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최신 법령과 금융당국, 공정위 등의 심사, 판결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 및 보고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의 약관은 전자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당사자와 약관이 적용되는 해당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관된 표현으로 작성하되, 약관을 이해할 때 필요한 주요용어는 해당 용어의 정의를 기재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변경하는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 부당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점검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상에서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명칭에 전자금융업자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약관을 작성할 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하위 법규의 내용 중 손해배상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등 서비스계약의 이행과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반영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9조, 11조, 20조, 22조, 27조, 2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약관을 작성,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서류를 시행 예정일 45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시행 예정일 45일전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주의하도록 하되,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보고 대상인 약관은 제정이나 변경 이후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약관의 보고기한 준수여부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상품약관심사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약관 보고기한 준수여부를 명확하게 체크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 및 보고매뉴얼은 아래의 금융감독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 다운로드 ]

법률사무소 인평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규정 및 최신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공정위 등의 신고, 심사 업무 및 계약서와 약관의 작성과 검토 등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및 인, 허가 등의 대행 및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업무,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의 등 전자금융업의 시작과 관련 규제 및 정보보호 등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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