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2023. 8. 30.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210224)”
요새 비트코인이 강세이다보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설립과 규제에 대한 법률자문요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심거래들이 많이 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증빙과 신고에 대한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의 최신 법령해석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의사항
사업자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검토
가. 용어 정의
앞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대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7.18 시행예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나. 영업성 여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가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다. 신고 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결론
KoFIU신고의무 부담여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 여부로는 판단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나, 본인의 가상자산을 본인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 건 행위를 영업으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처럼 총액인수(firm-commitment underwriting)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매매라고 하더라도 영업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 보론
KoFIU에서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요소는 i)영업으로, ii)고객을 대신하여, iii)가상자산 관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으로, 본인 자신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관련 문제
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2021. 02. 17.) 발간
나. 가상자산 staking(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12.23자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일련번호 없음)
해당 서비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여 제공해줄 뿐, 고객이 개인키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상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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