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설정 및 사업을 위한 계약 체결 전 당사자인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 본인 동의를 안받아도 될까?’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대한 침해 등의 문제는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분 등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기업에서 신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개인정보보호 체계수립 컨설팅을 진행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대방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의사항
A제약회사에서 B병원과의 상거래 설정(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B병원 대표자의 동의 없이 B병원의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신용조회를 제공한 회사 크레딧뷰로㈜, 크레딧파트너오아시스라는 업체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과정들이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에 의거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검토
–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
–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각호).
–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
– 신용정보회사(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조사회사)란 각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 각 목).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 제6호).
– 따라서 A제약회사가 B병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목적이 B병원과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크레딧뷰로㈜, 크레딧파트너오아시스라는 업체가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호,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B병원 대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회 가능합니다.
가. 관련 문제
1) 신용정보업 허가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신용정보협회
2) 채무자 동의 없는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이 가능한지 여부(금융위원회 2023. 9. 20.자 법령해석 회신문, 일련번호 230181)
–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을 의미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1호, 제2호).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2호의 ‘채권자’: 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의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자
–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즉,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또는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제공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금융위원회 2023. 4. 3.자 법령해석 회신문, 일련번호 210406)
– 개인신용정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원칙적으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 정보 등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 – 따라서 예외적으로 해당 정보가 금융거래정보 등과 결합하여 사업자 개인의 직업, 소득수준, 활동영역,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정보로 이용된다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2. 관련 법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각 목, 제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2조 제6항 제4호,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
[ 기업 법률 자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