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 해외집합투자증권 신탁재산 운용자산 취득 행위

“자본시장법 위반 – 해외집합투자증권 신탁재산 운용자산 취득 행위”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에서의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2023.08.04. 자 금융감독원, 일련번호 150056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금융전문변호사와 회계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금융업의 규제에 대해 최신의 법령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 시 해당 법규를 위반할 위험이 있는지, 만약 법적인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꼼꼼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신탁업자에 의한 역외 해외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의사항

국내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를 받거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신탁재산의 운용자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조치의견서 요청한 사례.

2. 검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 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

본 사례의 경우, 외국의 집합투자기구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내 신탁업자가 스스로 외국에 있는 운용사를 접촉하여 외국에서 판매하는 (또는 판매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편입시키는 행위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조치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45조).

 

3. 관련 문제

가. 일임계좌를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된 외국집한투자기구의 편입 가능 여부(금융위 법령해석)

투자일임업의 경우, 일임재산에 편입하려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행위가 없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신탁업자의 역외에서 해외 집합투자증권 투자 허용 (2015.12.23) (금융위 현장건의 과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신탁업자가 신탁의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외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국내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탁업자가 투자하려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면서 투자자 개인 계좌별로 매매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운용되는 신탁업과는 판매 및 운용 행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규제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단어 해석

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

② 법령해석: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③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

④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박유진 한국변호사

02-2038-2339 / yjpar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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