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제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는 2023. 1. 19.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명의로,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외국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당시까지 금지돼 있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로 전체 또는 1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는데요.

세계적인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활용하는 글로벌 지수(index) 사업자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일본, 싱가폴, 홍콩을 선진국(DM)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EM)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CI는 2022년 6월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번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여권과 같은 본인확인 서류, 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해야 했는데, 심지어 현지의 공증(notary)을 받아야 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의 경우 G20에서 2011년 도입된 식별수단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활용하고,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하며, 외국인은 금융감독원 FIMS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는 기존에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일) 투자 명세를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활용된 사례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좌 명의인인 글로벌 운용사가 최종 투자자를 확인하고, 이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투자 명세를 자체 관리하며, 금융당국 또는 국세청은 감독이나 과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3.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했고, 외국인직접투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내지 메자닌 증권(CB, BW 등)의 행사, 상속이나 증여 등 특수한 경우에만 사전심사 없이 장외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서류심사는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거쳐야 하는 절차여서, 부담과 번거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신고 대상을 더 넓히고(실질소유자 미변경, 기업합병이나 구조개편, 현물배당), 사후신고 대상 중에서도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은 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하여, 부담과 번거로움을 대폭 줄였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장외거래를 전면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장내거래의 유동성 감소에 대비하여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증권취득신고, 해외직접투자신고(FDI) 등 외국환거래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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