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개최되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률사무소 인평에서 주요한 자문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하여 그 의의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시 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 제4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최대 4년(2년 지정, 2년 연장)까지 가능합니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요건
(1) 신청자격 금융회사 등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 (금융혁신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 등 :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등 국내 영업소 없는 외국회사 또는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외 | ||
(2) 신청시기 상시 또는 금융위원회 공고에 따른 지정신청 기간 내(금융혁신법 제5조 제2항) | ||
(3) 신청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혁신금융서비스 | 신청방법 | 제도신청 | Sandbox (fintech.or.kr))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① 수요조사 신청양식 제출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 신청양식 제출 전 최초 신청시 제출 (신청서비스 내용의 적합성 여엔트리부를 판단하기 위함) ②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의 컨설팅 진행 ③ 지정 신청양식 제출 |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효과
① 시범영업(금융혁신법 제16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② 규제적용의 특례(금융혁신법 제17조) :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 ㆍ 등록 ㆍ 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 ㆍ 업무범위 ㆍ 건전성 ㆍ 영업행위 등의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단, 타부처 소관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 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③ 각종 비용지원 등(매년 지원사업 공고기간 상이,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1)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의무(금융혁신법 제18조)
(2)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준수의무(금융혁신법 제19조)
(3) 이용자에 대한 위험고지 의무(금융혁신법 제20조)
(4)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금융혁신법 제27조)
5.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다음 칼럼에서는 2022년에 신규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성장지원 멘토인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핀테크 사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내지 핀테크 기업 고객에게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다수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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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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