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Stock Option), 다른 말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많은 기업에서 특히 스타트업에서 유능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기간 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스타트업)의 상승하는 주식의 가치에 따라 스톡옵션 제도는 권리를 부여하는 회사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스톡옵션을 부여했을 때의 모든 상황들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임직원들이 대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뒤 퇴사를 하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연봉의 일부로 현금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아무에게나 부여할 수 있을까?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본 조건은 기업의 임직원입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다양합니다.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Q2.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과 임직원이 원하는 만큼 부여할 수 있을까?
상법제340조의2에 따라 일반 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벤처기업은 발행한 주식총수의 50%한도까지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에서 50%까지 최대한도로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투자회사나 투자자들을 고려하여 통상 10% 이하 수준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주주들과의 마찰도 고려하고, 회사의 지분율과 경영권도 주의깊게 고려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 때 스타트업에서 창업 멤버들에게 소량의 주식을 나눠주거나 스톡옵션을 여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사례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 창업 멤버들이 퇴사하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보유한 창업멤버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주주총회 의결이 어려운 등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Q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
1) 정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다면, 부여하기 전에 먼저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제340조의3).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2) 주주총회
또한 주주총회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안건을 올리고 특별결의로 안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일반적인 안건을 심의에 올리는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의결에 적용됩니다.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고, 찬성한 주주의 의결권이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올려야 하는 스톡옵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3)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후에는 스톡옵션을 받는 당사자와 기업 사이에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제340조의3). 작성한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업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4) 특이사항 – 벤처기업은 신고가 필수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결의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행사, 조세제도 및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매뉴얼과 양식을 배포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스톡옵션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은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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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최종)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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