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정하는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여러가지로 다양해짐에 따라 회사는 상환권 및 전환권,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권리, 잔여재산의 분배나 이익배당에 대한 여러가지 권리를 담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할 재산의 종류와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1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주주A씨는 B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주 중 보통주 106,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이후 B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A씨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일부인 31,800주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져, 주주A씨는 B회사의 보통주 11,200주와 우선주 31,800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변경한 정관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의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우선주)에 대해 아래처럼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제8조 제1항). |
이후 B회사는 2018년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이익 배당이 없었고, 이에 주주A씨는 B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주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②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주요 요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번 사건의 회사 정관에서는 주주A씨의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과 배당금액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로서 오랜기간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의 법률 이슈 해결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단순 결론에 이르지 않고 고객과 기업의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법률적 해결방법에 따른 위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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