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초과했지만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2년을 모두 채워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일수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기업 내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사건의 경위
경비용역업체인 A사는 경비용역으로 근무하던 6명의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퇴직처리하면서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나, 그 산정금액에 다툼이 있어 퇴직한 근로자 6명은 고용노동청에 A사의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진정으로 넣었고, 결국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및 주요 요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정해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르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회사(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초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됩니다.
1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1일 + 1년 이하의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5일 =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만 부여될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판단이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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