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법률사무소 인평은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 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인평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인평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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