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미국, 홍콩, 싱가폴, 태국 등에 위치한 외국 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국 본사와 자회사 간에 자금을 대출 및 차입하는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까지 전반적인 절차 진행을 대행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외국법인의 자회사로 설립한 후 2) 양사간 자금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은행에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및 분기별로 보고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위 … [자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자금통합관리신고(GCP) 법률자문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