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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 금융감독원

2022. 3. 1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 대비 97.4% 증가하였으며, 2021년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제도개편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제도개편의 공백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영업행위를 점검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행위 점검개요 및 결과>

위 표에서 나타나듯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의 비중으로는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래 표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 비교>

위 비교표 출처 참조 : 2021. 5. 2.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2021. 9. 14.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즉, 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보고의무 및 규제대상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행위의 범위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자문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대일(1:1) 투자자문은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최소한의 보고의무와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이 허위광고 등의 투자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으로 금전피해를 받은 투자자가 있다면 아래의 3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 금감원 “파인”(fine.fsc.or.kr)에서 조회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1.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 계약상 손실보전, 수익보장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함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오랜기간 금융권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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