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문제들과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문제 등에 문제의식이 커져가는 와중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개정 카목은 2022. 4. 20.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개정 타목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1.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카목)

가.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기본법’의 데이터와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개념 차이가 존재합니다. 데이터기본법의 데이터는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나.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행위태양
1) 접근권한이 없는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태양(개정 타목)

개정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업 법률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조시영
조시영 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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