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 |
2017. 7.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개정 |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대한소액해외송금업 허용 |
2018. 5. |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제1항, 제2항 개정 | 온라인 및 무인기기 환전업 신설 |
2019. 4.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은행의 환전사무 일부 위탁에 대한 특례 부여 |
2019. 5.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5조의 5 개정 | 핀테크 기업의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 결제 허용 |
2019. 10. |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3 제1항,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제1항 개정 | 소액송금 한도 상향: 건당 미화 5,000달러,동일인당 연간 누계 미화 50,000달러 |
2020. |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6월),외국환거래규정 개정(10월) | 환전 및 해외송금사무의 위수탁 등(아래 본문 내용 참조) |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 사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신설로 환전의 신청 접수부터 대금의 수납과 전달까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 사무의 위수탁이 허용되었습니다. 은행과 환전영업자는 증권사나 신용카드사 등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에 일반회사와 사이에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항공사, 면세점, 택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자금세탁방지법령과 금융실명법령 상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 신설로 소액송금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액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규정의 신설로 고객들은 자택 인근의 다른 금융회사나 ATM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송금의 신청, 대금의 입금 및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의 신설로 특정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는 소액송금업자의 경우에도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와 제휴하여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하려는 국가의 협력업체와 pre-funding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해외의 중개업자를 이용해서 지급지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인해서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송금업자 간에 송금 건별로 지급지시를 하거나 자금의 사전, 사후 정산에 대한 중개의 요청 및 수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새로운 국가에 외화를 송금할 때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는 점, 기존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지급되었던 수수료를 국내 선도업체의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 환전 송금의 위탁 한도를 제한하고, 수탁계좌는 분리해서 운용하도록 했으며, 보고의무 등의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관세청에서 위수탁 및 중개기관 간 계약의 적절성 및 사무처리 내용을 검토하며, 수탁기관 및 중개회사의 이행보증금 적립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중개회사별로 중개 가능규모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신설
외국환 거래규정 제3-4조에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환전송금 사무의 위수탁, 소액송금업의 대금수납 및 전달 방식,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 등 외국환거래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 및 향후 규제 가능성을 회신받고, 필요한 경우 통첩*으로 신속하게 규제 면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화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을 ‘통첩’이라고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제2-22조 개정
기존에 증권사와 신용카드회사는 은행과 달리 소액의 해외송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외국의 협력업체에 예치해야 하는 큰 규모의 정산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증권사나 카드사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와 제2-22조의 개정으로 정산용 자금의 송금에 있어서는 증권사나 신용카드회사도 소액송금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사항
(1)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를 송금하면 증권사가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증권에 투자하도록 한 현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화 투자 시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환전 후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과 증권사를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환전 허용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서 증권사가 겸영업무로서 PG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접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규정 제2-14조)’로서 가능하다는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했습니다.
*Payment Gateway(PG) :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를 고객이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단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글 전체 이미지 출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기획재정부,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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