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안내

2017년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의 개정으로 기존 외국환은행이 독점하던 소액해외송금 업무가 핀테크 기업, 증권사,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 연혁

 

 
관련 규정
주요 내용
2017. 7.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개정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대한
소액해외송금업 허용
2018. 5.
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제1항, 제2항 개정
온라인 및 무인기기 환전업 신설
2019. 4.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은행의 환전사무 일부 위탁에 대한 특례 부여
2019.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의 5 개정
핀테크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 결제 허용
2019. 10.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3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제1항 개정
소액송금 한도 상향: 건당 미화 5,000달러,
동일인당 연간 누계 미화 50,000달러
2020.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6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10월)
환전 및 해외송금사무의 위수탁 등
(아래 본문 내용 참조)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주요 사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의 신설로 환전의 신청 접수부터 대금의 수납과 전달까지 고객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전 사무의 위수탁이 허용되었습니다. 은행과 환전영업자는 증권사나 신용카드사 등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에 일반회사와 사이에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객들은 항공사, 면세점, 택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자금세탁방지법령과 금융실명법령 상의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의 신설로 소액송금업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전자금융보조업자 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액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규정의 신설로 고객들은 자택 인근의 다른 금융회사나 ATM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송금의 신청, 대금의 입금 및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의 신설로 특정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는 소액송금업자의 경우에도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와 제휴하여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하려는 국가의 협력업체와 pre-funding 계약이 되어있지 않으면 해외의 중개업자를 이용해서 지급지시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인해서 증권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송금업자 간에 송금 건별로 지급지시를 하거나 자금의 사전, 사후 정산에 대한 중개의 요청 및 수행이 허용되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 새로운 국가에 외화를 송금할 때 기존의 업체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다는 점, 기존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지급되었던 수수료를 국내 선도업체의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 환전 송금의 위탁 한도를 제한하고, 수탁계좌는 분리해서 운용하도록 했으며, 보고의무 등의 거래 모니터링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관세청에서 위수탁 및 중개기관 간 계약의 적절성 및 사무처리 내용을 검토하며, 수탁기관 및 중개회사의 이행보증금 적립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중개회사별로 중개 가능규모에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3-4조 신설

외국환 거래규정 제3-4조에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 및 면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환전송금 사무의 위수탁, 소액송금업의 대금수납 및 전달 방식,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 등 외국환거래법령 해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 및 향후 규제 가능성을 회신받고, 필요한 경우 통첩*으로 신속하게 규제 면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에 근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화거래규정과 다른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을 ‘통첩’이라고 합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제2-22조 개정

기존에 증권사와 신용카드회사는 은행과 달리 소액의 해외송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서 외국의 협력업체에 예치해야 하는 큰 규모의 정산자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증권사나 카드사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와 제2-22조의 개정으로 정산용 자금의 송금에 있어서는 증권사나 신용카드회사도 소액송금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사항

 

(1)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 활성화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에 개설된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를 송금하면 증권사가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증권에 투자하도록 한 현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화 투자 시 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환전 후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과 증권사를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 수행 시 환전 허용

기획재정부는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서 증권사가 겸영업무로서 PG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접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규정 제2-14조)’로서 가능하다는 규정의 해석을 명확화했습니다.

*Payment Gateway(PG) :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를 고객이 신용카드 등 전자적 수단으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글 전체 이미지 출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 기획재정부, 2020.06.04.)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 투자 및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하여 깊이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홍콩, 폴란드, 러시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금융, 투자와 M&A, 외국환거래, 기업법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국환거래 업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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