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투자자로 주식회사를 국내에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는 변호사 등의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하며, 개인투자자는 여권사본, 법인투자자인 경우 외국의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한 법인증명서 등 실체증명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서))
2) 외국인투자 자금 송금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하여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자금은 외화표시통화로 송금되어야 하며, 송금목적은 투자로 기재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송금 후 환전 시,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고, 주금납입보관계정에 예치하도록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증명서가 아닌 잔고증명서도 대체 가능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요청 시 은행마다 필요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사설립 등기
: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상업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의 설립 등기 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Apostille)를 확인하여 심사하며, 협약 비가입국은 재외공관공증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 확인 서류를 심사합니다. 해외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투자자가 외국인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일본이나 대만 등의 국가와 미국, 싱가폴 등의 국가는 준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회사 설립 등기 전 변호사와의 투자상담이 필요합니다.
4) 인허가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사업의 목적 중 관련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각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5)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동시에 처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6) 법인통장 개설
: 국내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최초로 신고한 기관에 등록 신청합니다. 출자한 목적물을 납입한 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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