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성장으로 은행 업무의 상당수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금인이 계좌번호 또는 송금 액수를 잘못 입력하는 “착오 송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송금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수취인이 동의한 경우 송금인이 반환 받거나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착오송금된 자금을 반환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해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진반환 권유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하여 착오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 2. 10.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 (안 제3조의2)
개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송금인이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에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상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신청이 제한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수협 등)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예금보험위원회가 추후 지정할 예정)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법률적 구조가 형성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의 위임을 받아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ⅱ)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ⅲ) 신청일 이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ⅳ) 그 밖에 해제가 필요하다가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착오 송금인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다 신속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