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업무를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2025년 2월).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금융정보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약칭: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테러자금금지법) 등 다양한 방지관련법규들의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관련 당국의 최신 법령해석을 확인하는 등 전문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반드시 회사에 맞춘 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전문변호사 – 자금세탁방지,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 부패방지교육 온/오프라인 강의 |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약 17년의 오랜 기간 동안 금융, 증권, 보험, 경영권 분쟁, 공정거래, 개인정보 등 다양한 업무와 분쟁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한국거래소, 신한퓨처스랩, 삼성카드, BNK금융그룹 등 다양한 기업의 내부통제 및 자본시장법 강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
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회사와 비즈니스마다 법령 해석의 차이와 유관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실제 업무 시 적용해야 하는 방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 자료이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받아 해당 비즈니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의 자료는 아래의 링크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벤처캐피탈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25.2) 다운로드 >>

– 가이드라인 목차 – 제1장. 개요 제1절. 정의와 특성 제2절. 체계와 국제기구(FATF) 제3절. 우리나라의 법령 제2장. 고객확인 업무 제1절. 고객확인의무와 업무처리 제2절.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제3장. 위험평가 및 거래 모니터링 제1절. 위험평가 개요 제2절. 국가위험 평가 제3절. 고객위험 개요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위험 개요 제5절. 거래 모니터링 체계 제6절. 위험평가 모델의 구축 제4장. 보고체계와 의심거래보고 제1절. 보고체계 수립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제2절.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3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제4절. 의심거래보고 업무 범위와 시기 제5절. 의심거래보고 방법과 양식 제5장. 내부통제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4절. 독립적 감사 제5절. 기록보존 제6절.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제6장. 감독 및 검사기관 제1절. 감독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제2절. 검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7장. 해외사례를 통한 벤처캐피탈 가이던스 제1절. 2022년 싱가포르통화청-자본시장 중개인법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예방 고시 주요 내용 제2절. 2024년 미국 재무부-투자자문 위험평가 가이던스 주요 내용 부록.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