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경영권 유지된 기업회생 첫 사례”

 

최근 복잡한 경제 환경 속에서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소기업 대표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 절차 개시 시 경영권 상실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선뜻 회생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서울회생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적 지분비율법

법인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안 작성의 원칙

①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법 제217조 제1항]

② 평등의 원칙

③ 수행가능성

④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권리의 순위’는 ①회생담보권,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일반 회생채권, ④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일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순서입니다.

법원은 선순위 권리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지 않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위 그림 속 판례의 대법원의 입장(상대우선설)을 바탕으로,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회생채권자의 채권액을 출자전환 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임원, 대표자 등)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일반적인 회생계획안의 내용 기재례

1.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기존주주 지분에 대한 자본의 감소

나. 출자전환에 의산 신주발행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 : 실무에서는 1/5이상 감자하거나,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됨

상대적 지분비율법

기존 주주에 대한 주식병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이후 증가된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높으면(, 기존주주 최종 지분율 < 회생채권자 등의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존 주주(대표자)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된 주식만 병합함으로써 대표자의 경영권을 유지시키는 회생계획서를 인가하였습니다.

▶ 경영권 포기 없이 기업 회생 성공 최초 사례

이번 기업회생 사례에서 A기업의 대표자는 93%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총 회생 채권액 약 3억 3천만원 중에서 48%(약 1억 6천만원)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52%(약 1억 7천만원)는 출자전환하되, 이렇게 발행된 신주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기명식 우선주 4주를 1주로 병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지분율은 66.5%로 변경되었고,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계속 가능성,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더 이상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A기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전략과 법적 조언을 통해 대표자의 지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문의나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의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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