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기존 외환거래 사전신고 폐지 예정

2022년 7월 5일 화요일,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그 개편 방향, 법령의 정합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외환위기 직후 99년 외국환거래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제정했을 당시 외화유출의 억제를 위했던 외환거래신고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해외취업, 유학 등으로 인해 잦은 해외송금을 필요로 하고, 비트코인 등 새로운 금융업종 및 거래유형과 결제수단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취업, 유학, 해외왕래가 잦아진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취업에 성공한 A씨는 해외에서 거주 시 사용할 월세 보증금 등 여러가지 생활비로 출국하기 전 해외송금 7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5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은행에서는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송금을 거절했고, 결국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 1만 달러만 인출하여 출국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국 A씨가 해외 생활에 필요한 6만 달러의 송금은 한국에 남은 A씨의 가족이 진행해야 하고, 6만 달러의 해외송금은 사전신고 후 송금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가족은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고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여 송금 목적을 입증하고, 최종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약 1~2개월 가량입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해외법인 설립이나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출을 권하는 현실에도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외환거래 시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고, 거래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은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거래 및 지급, 수령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자본거래와 지급 및 수령 단계에서 까다로운 절차였던 사전신고제가 폐지됩니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예외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국이 사전에 알아야 할 경제적 영향이 큰 일부 거래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둘째. 업권별 규제 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

현재는 업권별로 규제 범위를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업권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여 비은행 금융회사 또한 은행처럼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입니다.

셋째. 법령체계 전면 개편

현재의 법령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두는 등 그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복잡해서 지키기 어렵고 알기 어려워서 지키기 어려운 법률이었습니다. 정부는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진 2단계 구조로 법령을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법령 개편은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2023년 안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GCP 설정 및 보고,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국내 회사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외국환거래신고와 같은 인바운드 법률자문은 물론, 해외에 투자하는 조합의 외국환거래신고, 외국 회사의 지분 내지 메자닌 증권 취득을 위한 법률검토, 외국자회사의 청산계획 검토 등 아웃바운드 법률자문에 관하여도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대표변호사)은 외국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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