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최근 비상장 주식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종류주식 신주인수계약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에 종류주식 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유상증자등기 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종류주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시 시작부터 등기 완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계. 사전준비단계
1) 해당 주식회사의 최신 정관 및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① 정관의 경우 종류주식 발행 및 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신주발행시 주주 이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현재 정관에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로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주주명부의 경우 주주 인원과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등을 확인하여 현재 유효한 법인등기부등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주인수인(투자자)이 기존 주주인지, 새로운 제3자인지 확인
3) 종류주식 신주인수계약서 :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내용 및 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고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예상비용 준비
두번째 단계. 정관변경 및 유상증자(제3자배정) 등기 시 사전 확인 사항
1) 예상 일정 확인
2) 정관변경 및 신주발행에 관한 의사록 결의안건 작성시 주의사항
A사의 경우 정관에 신주발행시 주주 이외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였고, 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정관에 해당 종류주식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재되어야 함)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A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제3자배정)의 건’으로 해당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명칭(예: 상환전환우선주식) 및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
이 때, 정관에 ‘종류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종류주식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종류주식’이라는 용어 대신 ‘우선주식’이라는 용어로만 사용될 경우, 종류주식의 일부일 뿐인 우선권만 강조되어서 나머지 권리인 의결권, 상환권 및 전환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고, 네 가지 권리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상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사록 작성시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준비된 서류로 공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등기 접수까지 진행할 때의 필요서류 및 주의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기업금융분야에서 주주간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기업법무에 가장 필요한 여러가지 계약에 대한 조항 검토 및 계약서 작성부터 그에 따라오는 상업등기절차까지 모두 법률자문이 가능한 기업법무 전반 고객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