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들은 유수의 금융지주회사, 방송/언론/콘텐츠제작유통/레저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콘텐츠그룹, 수천 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투자회사, 법무부와 경찰청 같은 국가기관에서 사내변호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로 근무했습니다.
인평은 고객의 사내변호사로서, 회사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드립니다.
| 인사·노무 |
· 우리 회사에 맞는 근로계약서들을 체계적으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 정비해 줄 수 있는지
·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인지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개월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지 ·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있으면 되는지 · 벤처기업 인증이 없는 회사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2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 임원은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무슨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 노동청에 신고했던 취업규칙이 반려되었는데 뭘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 노사협의회는 뭐고 우리사주조합은 뭔지, 취업규칙은 뭐고 노사협약은 뭔지 |
| 외국법무 |
·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인허가 업무를 일괄하여 대행해 줄 수 있는지 · 해외연구소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계약(공동연구, 위탁연구, 국제연구, 기술이전 계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업무 대행 · 외국에 자회사, 지사, 대표처 설립 관련 법률자문 및 기업결합신고 대행 · 자금통합관리(Global Cash Pooling, GCP)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 · 외국에 있는 모회사와 한국에 있는 자회사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거래를 하려면 그때마다 일일이 신고하여야 하는지 ·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이 한국 비상장회사 주식을 살 때 어딘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 한국 비상장회사 주식을 외국에 사는 지인에게 팔 때 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외국에 설치한 자회사를 청산해야 하는데 현지 로펌과 연락하고 업무를 감독해 줄 변호사가 없을지 · 중국 본토에서 발급받는 서류도 영사확인 Consular Confirmation 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거쳐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 외국에서 우리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는데 어떻게 협상하고 무슨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외국 회사와 LOI 내지 NDA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한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을지 · License Agreement 를 체결해야 하는데 빠진 내용이나 우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은 없을지 · INCOTERMS 조항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우리 회사에 유리할지 ·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이용약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EU Digital Services Act, California 소비자보호 및 경쟁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 · 외국인도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EU GDPR, California CCPA를 준수할 수 있는 Privacy Policy 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
| 스타트업·VC |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사업 관련 인허가 내지 등록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일관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는지
· 신규 사업의 내용이나 절차가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혹시 위험하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 RCPS 방식으로 투자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투자자가 SAFE 투자를 받으라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 창업팀 멤버들의 지분율을 똑같이 하고 싶지만 투자자는 똑같은 지분율을 싫어한다는데, 어떤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 제시받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동반매각참여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지 ·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 우리회사 정관은 우리회사 사정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회사도 이사회규정이나 법인카드사용규정 같은 내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 한국 회사도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를 발행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어떠한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 투자자가 제시한 위약벌 규정이 과도해 보이는데, 이러한 조항이 일반적인 것인지 · 자회사, 지점, 대리점은 어떻게 설립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이 필요한데 강의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
| 기업금융·자본시장 |
·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상장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괄적 주식교환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비상장회사의 경우 유/무상감자 후 인수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 회생회사의 M&A를 위한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PEF의 업무집행사원(GP)과 펀드가 거래할 때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보다 준수해야 하는 규제가 적은지 |
| 지식재산 |
·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류와 지정상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어 변리사와 변호사를 모두 쓰고 싶은데 대형로펌은 너무 비싸지 않을지 ·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협상해야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침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상표 등록에는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는데, 빠르게 등록할 방법이 있는지 ·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어떤 내용증명을 보낼지, 불응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