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부터 자산 총액이
2021년 7월 6일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3월 31일자로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면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법과 제도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성장으로 은행 업무의 상당수가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송금인이 계좌번호 또는 송금 액수를 잘못 입력하는 “착오 송금”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 의존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미리 설정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왔습니다. 2019년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미국, 독일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등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 가명정보를 도입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동권 및 정보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