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2021. 5. 12.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에 의하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ⅰ)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국세청·공정위 등의
2021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을 제공하며, 금융권역별로 공통,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중소기업 등 8개 분야에서 총 56개의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금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엄격한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의 출현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적극 권장되면서,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재택근무제도가 기업 현장에 실제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를 통한 효과적인 협업울 위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2021. 3. 25. 시행되었습니다.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이 2021. 3. 17.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지만,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보험 상품 약관에
사업주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가이드 북’이 2021년 3월자로 수정 업데이트 되었습니다.(참고사이트▶) 이 가이드북은 ‘노무관리지도 자가진단표’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사업주가 쉽게 사업장의 노무 환경을
전자자금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적 지급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