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카드 통장 대여는 무죄?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이자 출금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은 금융거래 사고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다른 대출금이 많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대여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직접 스스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조차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고도의 수법으로 인해 금융거래 피해자들조차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전자금융거래법,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처벌은 더욱 깊은 이해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B씨가 보낸 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았고, 이에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관련 상담을 문의하였습니다.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대출금에 따른 월 이자, 원금 및 대출 서류 등을 안내해주면서 원금상환이나 이자의 상환은 피 해자 A씨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납부되므로, 자신에게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결국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B씨에게 건네진 카드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사기 및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심 재판부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의 다른 사기 혐의와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보내준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여러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깊이 있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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