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착오송금(5만원~1천만원) 반환지원 제도 시행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송금인이 착오송금된 금전의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2021. 7. 6. 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 6. 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또한 2021. 6. 9.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반환지원 대상 금액,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2021. 7. 6.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계좌,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의 계정을 통해 착오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반환지원 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 반환금액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지원 신청 취소 사유 및 기타 유의사항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착오송금의 회수가 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의 세부절차와 제도 관련 FAQ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 분야에서 깊이 있는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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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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