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시행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5% 대량보유 미보고, 정기보고서 상습 미제출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겨쳐 2021. 5. 12.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만약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2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현행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발행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증권·채무증권을 상정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0.6%~3.0%)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용보수 등이 목적인 집합투자증권에 위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과액이 과도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인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보수수준(펀드 순자산가치의 약 0.3% 수준)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증권에 적용되는 부과비율(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0.1%~0.5%)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2.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되거나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만약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5억원의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ⅰ)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고, ⅱ) 반복 위반 또는 장기 보고지연 등의 경우 과징금을 중과하며 ⅲ)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 및 ‘변경보고’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 위반시 제재 강화

주권상장법인 및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등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감안하여 과징금 또는 경고·주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위반의 결과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통상 과징금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늘어남에 따라 상습 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동일행위로 인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미 과징금·과태료 등의 금전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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