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심사중단제도에 의하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ⅰ)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국세청·공정위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ⅱ)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심사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심사를 사실상 일률적으로 중단해왔고,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의 재량판단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심사중단제도는 장래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조사·검사 착수만으로 심사가 중단되어 신청인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 재개절차가 없어 중단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됩니다. 일부 업권의 경우, 신규 인허가시의 심사중단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업권 간, 대주주 변경-신규진입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ⅰ) 심사중단여부 판단시의 기본원칙과 절차·시점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심사중단사유가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있어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보충성, 회복불가능성 등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하고, 형사절차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후부터 중단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시점이 규정됩니다. ⅱ) 중단된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매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ⅲ) 업권 간 및 대주주 변경-신규진입 간 형평성을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없던 업권에도 심사중단제도를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 여전, 금융지주사도 신규 인허가 심사시 심사중단이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6월부터 업권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업 인허가·승인 등에 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