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

A씨는 원금을 보장하고 해외선물거래와 M&A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투자약정서를 기초로 하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인데다가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검찰은 A씨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조윤상 변호사는 A씨의 진술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범죄일람표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투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거나, 입금된 돈의 성격이 다르다거나, 회사의 직원이 피해자로 기재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졌으며,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인도 투자자로서 수당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잘 밝혀 주장함으로써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형사, 재산범죄 사건에 관하여도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신청]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Picture of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승소]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인도청구

자세히보기+

DEEMED CONSENT IN DIGITAL SERVIC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자세히보기+

주주간계약서 양식 작성, 검토 법률자문 실제 사례

자세히보기+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신청

NEWS LETTER

인평이 발행하는 법률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2. 수집, 이용목적 : 뉴스레터 등 기타 관련 광고성 정보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뉴스레터 신청 후 수신거부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