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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자가 개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 이행 청구 사건

대상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 판단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중요판례가 2021. 4. 15. 선고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2. 2019다293449 판결

 1) 참조판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2) 대법원 판결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ⅰ) B는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B*와 영업목적·물적설비·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점, ⅱ) B가 피고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의 다른 주주들도 B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B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 ⅲ) 피고 설립 당시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B*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되었지만 B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그 주주인 B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B의 이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B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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