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해당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제도의 초기 단계인만큼 법령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A 법인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였습니다. 이후 A 법인이 법 소정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고객의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보수 등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A 법인의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②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위 질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A 법인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ⅰ)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만, ⅱ)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4. 14. 일련번호 210093)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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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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