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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국내로 송금할 때 외국환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암호화폐는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송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송금 목적이 거래 대금 결제 목적이거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 여부를 고려하여 외국환 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은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 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에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거래, 송금, 외국환신고 등 고려하여야 할 주요 법적 이슈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자본시장법과 그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외국환 신고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윤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총 11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직접 연구하여 발간한 법률자문집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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