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상판결: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판례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여러 사정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2021. 3. 25. 선고되었습니다.

1. 원심판결에서 원용한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판결 참조).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3. 대법원 판결

원심은 ⅰ) 기존회사인 A회사와 신설회사인 피고회사 사이에 사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ⅱ) 신설 당시 A회사의 본점소재지가 피고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점, ⅲ)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A회사의 대표와 그 친형이 포함되어 피고회사 발행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하고, A회사 대표의 동생은 감사로 재직하는 등 A회사의 임직원 전부가 일정기간 피고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여 인적구성이 동일·유사한 점, ⅳ) 해외에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A회사의 대표가 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회사가 A회사의 사업을 자신의 실적으로 홍보한 점, ⅴ) A회사의 주된 거래처를 피고회사에 이전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사업의 연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A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ⅰ) 피고회사 설립 이후 A회사가 대출금 연체로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어 결국 폐업하게 된 점, ⅱ) 피고회사 설립 준비 당시 A회사의 채무현황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폐업 당시에는 8억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ⅲ) A회사의 영업노하우, 영업기술 및 이를 이용한 거래선 등 A회사 사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그대로 피고회사에게 이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A회사의 채권자)의 A회사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피고회사 설립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피고회사 설립 당시 채무면탈의 의도가 인정되므로 그러한 일부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이상, 피고회사가 A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A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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