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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자문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등록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위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개별적인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라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조).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19. 12. 26. 일련번호 190317)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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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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