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객확인의무라고 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도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하여 PG업자가 PG업무에 따른 가맹점 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가맹점 정산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3자는 PG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가맹점 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일회성 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금융 관련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3. 18. 일련번호 200448)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