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보증에 대해 거래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됩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대표행위이며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선의 이외에 무과실일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위와 같은 내부적 제한 뿐만 아니라 상법 제393조 제1항과 같은 법률상 제한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① 거래행위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인데, 내부적 제한인 경우와 볍률상 제한인 경우를 나누어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② 판례에 따르면 지배인 또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중과실이 아닌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받으므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중과실이 아닌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도 부합합니다. ③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제3자의 신뢰는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근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법률상 제한의 경우도 내부적 제한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거래 상대방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그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및 교부 받을 때 원고가 피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근거로서 상법 제209조 제2항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보호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도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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