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의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 산정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는 공개매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매수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위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하여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 주식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i)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ii)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개매수 제도는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통상 펀드의 경우 i) 법인격 유무 및 ii)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0. 11. 18. 일련번호 200011)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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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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