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해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13조는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상품 및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을 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이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그리고 특수관계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감독규정에서 인용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상의 “본인”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법인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연계대출·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른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이하 각 목 중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의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여야 합니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하므로, 감독규정 제13조 3호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에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만 적용하고,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1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본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1. 20 일련번호 200472)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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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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