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의 모험자본 육성 정책에 따라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본금 요건이 낮고 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제한이 적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비금융 중견기업도 늘고 있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법령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관련 법 조항 및 법령해석 회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질의에 대하여 이하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포함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제3항),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의무 및 이해상충행위의 금지 등을 위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관련한 자문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에서 검색(회신일 2020. 10. 21. 일련번호 200123)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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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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