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적 지급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입항료, 화물입출항료, 물류비 등 지급인의 각종 비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A사는 자사의 역할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위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회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따라서 만약 A사가 재화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검색(회신일 2020. 6. 26. 제목: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해당여부 질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