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투자설명서를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면서 발송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의 도착 시간을 관리하는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설명서 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된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교부하여야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최근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도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설명서를 이메일로 교부하면서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시간 및 해당 이메일이 도착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 발송 및 도착시간이 확인된다는 것만으로는 전자문서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 법령해석에 의하면, 투자설명서 발송 및 도착시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면 고객이 해당 메일을 읽지 않아도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본시장법 제446조 제22호)는 벌칙을 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124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고객이 지정한 이메일로 투자설명서가 도착하기만 하면 고객이 해당 이메일을 읽지 않아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충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가 이메일로 받은 투자설명서를 열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에서 검색(회신일 2020. 4. 16. 일련번호 190246)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민원포털 회신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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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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