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lert] 금융위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확정

2013년 10월, 증권사가 신생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 재정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이후, 외형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SPC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한 순수 중소기업 대출전체 기업 신용공여의 2%에 불과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업신용공여 중 상당부분을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차지하는 등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기존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소기업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추가한도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2. 증권사 기업금융서비스 다양화

증권사가 보유 자산을 기업금융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완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에게 대출·투자의 건전성 규제(NCR)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에 벤처·중소기업 외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NCR 산정시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0%~32%)하는 형태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집중위험액 산정을 면제하는 등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중소형 증권사(중소기업 특화증권사 등)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제도 활성화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증권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회사 수를 현행 6개사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이들의 코넥스 상장 지원기능 강화를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4. IPO 활성화를 위한 제도·관행 선진화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총 단독요건(1조원)을 신설하고 시총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시총 5천억, 자기자본 1.5천억)하여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기업에 대한 IPO 기업 지분율을 10%로 상향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IPO 주관사가 상장 전·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위와 같은 제도 개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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