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원심은 A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병합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거나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도 A사가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실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였고,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단주 가격을 정하였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 감소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상법은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상법 제445조)와 관련하여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졌고,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지만 단주 처리 방식은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유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단주의 처리에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는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99.99% 찬성을 통해 이루어졌고 주주총회 안건 설명에 단주의 보상금액이 제시되었음에도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였다는 점을 설시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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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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