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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취업규칙 등 인사·노무 관련 사규의 제·개정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IT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인사 관련 사규를 제공하고 협의하여 완성하였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고 이에 발맞춘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평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수 많은 기업의 법률적 파트너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 내용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최신 동향을 파악한 전문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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