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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외국계 기업의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회사조직 개편에 대한 자문 제공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인평은 국내 및 해외의 여러 회사와 개인 고객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정관 등 제반 규정 정비를 지원하며, 해외진출 및 국내사업 확장 등의 기업 조직 개편의 업무에도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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